김영주 ‘주 4.5일제 시행하면 가족친화인증 혜택’ 법안 발의
김영주 ‘주 4.5일제 시행하면 가족친화인증 혜택’ 법안 발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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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시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받아
해외에선 이미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중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를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저하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센티브 제공 확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전 기업계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각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 4.5일제, 주 4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내릴 수 없다. 지난 2018년 당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지난해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은행 투·융자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업 홍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각 기업마다 기족친화인증·재인증을 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다. 그 중 한 국가인 스페인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의 손해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난해 5000만 유로(한화 약 719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과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혜택 제공이 단순 일변도인 상황에서 전 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이 ‘시간 쪼개기용 일자리’를 대량 양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뛰어넘어 기업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주 4.5일제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안 좋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기는 쉽지는 않다“며 “업종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니즈라는 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인센티브 대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