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배후 세력인 재력가 유모씨의 부인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범 이경우(36)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씨를 납치·살해한 3인조 중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씨와 유씨 부부가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계획한 청부 살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씨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중 1320만 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씨는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해 연지호(30)와 20대 이모씨 등 공범을 구하는데 썼다.
이씨는 최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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