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영장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영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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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범행 직후 6000만원 요구한 사실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한 범인들.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지목된 재력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단, 경찰 수사 초점이 '청부살인'에 맞춰지면서 법원 판단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A씨는 주범 B(36·구속)에게 살인교사에 대한 착수금 명목의 금액을 주며 피해자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2021년 B에게 총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줬고, 범행 직후에도 만난 사실을 확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주범 B는 3월29일 밤 범행을 실행한 후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총 2회 A씨와 접촉해 6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2021년 B에게 준 금액(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인 것으로 보고, B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살인에 대한 성공보수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와 최근까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납치 및 살인을 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B에게 건넨 4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라며 "범행 후 B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