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018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 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