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개혁법안 4월 우선 처리
여야,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개혁법안 4월 우선 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04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 등 7가지 우선 처리 법안 합의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등 민생과 국회 개혁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 추진키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우선 처리할 7가지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 

먼저,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대출금 일부를 연체했을 때 연체금에 대한 부분만 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한 형법 개정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늘리고 모든 무기명투표를 수기식에서 전자 투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 법안에 선정됐다.

여야는 대통령 임기 전환기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취임시점을 '취임식 당일 0시'에서 '취임 선서 실시' 시점으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줘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은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퇴임을 앞둔 두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