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산청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4.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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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산청·덕산·단성시장 대상
산청읍 산청시장 입구 / 산청군
산청읍 산청시장 입구 / 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봄철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산청·덕산·단성시장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상품권 소진 시 까지 진행한다.

당일 합산 5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되돌려 준다. 3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1인 1일 최대 6매(3만원)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해당 시장과 상기를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청군 시천면 전경 항공촬영 자료사진
산청군 시천면 전경 항공촬영 자료사진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가맹점 등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면 된다. 또 농협 및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수령은 산청시장 내 ‘미키신발’, 덕산시장 ‘덕산전기공사’, 단성시장 내 ‘단성철물’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 확인 후 교환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