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내란음모 입증 주력(종합)
檢,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내란음모 입증 주력(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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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도 있다.

2017년 2월 구성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를 비롯해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에 대한 계획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본다.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대상이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