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등 59곳 적발
금감원,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등 59곳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3.2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동영상 삭제 등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체 31곳과 대부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곳 등 총 59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대무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준수 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소액,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거래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의 대부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융 취약계층의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