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상정될 듯
野, 방송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거부권 반복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건(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 법안들이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양곡법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 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매년 1조원의 혈세 투입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라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들먹이지만, 그 뻔뻔한 정치적 속내는 세상이 다 안다"면서 "이재명의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내비쳐왔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들과 여러 농민단체 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행을 벼르고 있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다. 방송법, 간호법 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소야대'라는 의석 구조상 해당 법안들 역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이들 법안 역시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되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아 정국 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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