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소방서는 지난 23일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첫 수혜자인 유모(83세)씨는 3월2일 21시경 내장상동 주택 마당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였고,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은 “소화기와 감지기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필수용품이다”며 “더블보상제를 적극 홍보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