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중 은행, '전세 사기 방지 시범사업'
국토부-시중 은행, '전세 사기 방지 시범사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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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공유 후 대출 실행 시스템 공동 구축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전 임대인 주담대 근절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 상품 홍보물(*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와 5개 시중 은행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공유해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23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은행과 지난 1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 협력 은행이 5개로 늘었다.

협약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한다. 부동산원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 필요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하고 은행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 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