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축소… 노무현재단 "반대"
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축소… 노무현재단 "반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3.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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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열람 범위 한정… 노무현재단 "기록 못보게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노 전대통령 유족 측은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대리인의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화·구체화했다.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는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단,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협의가 곤란할 때는 우선 추천 순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정했다.

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기존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60일 이내 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비밀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제한한다.

행안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노 전 대통령 측)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