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20일부터 버스·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3.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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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대형시설 내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역당국,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 자율착용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곳은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뿐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방문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