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연중 수사
경기특사경,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연중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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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도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홍은기 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