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수사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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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이달부터 연말까지...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한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김광덕 단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