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TO 인허가·영업규칙 이르면 내년 시행"
금융당국 "STO 인허가·영업규칙 이르면 내년 시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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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안 제출…투자업계 "규제 샌드박스 필요"
(사진=신아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주최해 업계 관계자들과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고려방안을 논의했다. (왼쪽 네번째부터)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업계 관련자들과 함께 간담회 시작 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박정은 기자)

증권형토큰(STO)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증권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도 STO 인허가·영업규칙 등 시행규칙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고려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 디지털자산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STO 시장에서 K(코리아)-룰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에서 “토큰증권이 이른 시일 내 제도화돼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확대되고, 투자계약 증권으로의 확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은 “STO 발행을 허용하면서 기존(Legacy)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면 주주명부 관리 등 증권 관련 사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면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조각투자업체)가 단독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럴 경우, 토큰 증권을 일정 투자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거래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모두 적용되는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팀장은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또는 유통하는 경우 권리구조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여부 판단 지원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금융위 협의 등으로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것”이라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심사 기준을 정비할 것이며 투자계약 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과 분산증권으로 나눠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증권성 판단과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위원회 선임연구원은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자본기장법 적용에 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국내에서 더 큰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명 광장법무법인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와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필요 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도 증권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기반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성능 향상과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증권에 맞는 기술표준 정의와 개발이 필요하고 예탁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앞으로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우영 KB증권 부장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원칙의 본해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유통과 관련한 시장 주체 간 협업 모델과 해법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