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합헌”
“1년내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합헌”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3.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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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합헌 결정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뒤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A씨 등이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11조 7항 1호는 재산권 등을 제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 다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며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