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31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부여군, 31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3.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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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31일까지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군이 중부권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충남 전체로 확대됐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원금액은 농업인 개별로 지급하되 1인 가구는 연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이다.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사업신청 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어업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여/조항목 기자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