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기초단체장 등 4·5 재보선 9곳 확정
선관위, 국회의원·기초단체장 등 4·5 재보선 9곳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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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창녕·울산 등…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5일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 9곳을 확정했다.

1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전주)·기초자치단체장(창녕)·교육감(울산)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포항·구미·창녕·울산·군산·청주) 등에서 재보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전날까지 당선무효나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한다.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전북 전주시을 1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라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해 후보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경남 창녕에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 김부영 창녕군수(국민의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석이 됐다. 지난해 12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도 이번에 치러진다.

이외 시·도지방의원(포항·군산) 2곳에서 재선거가, 구·시·군의회의원(구미시제4·창녕군제1·울산 남구·청주시나) 4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16~1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후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이달 31일, 4월1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