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 적용…약 170만명 혜택
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 적용…약 170만명 혜택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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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기사와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된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000명을 포함해 관광통역안내원과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약 92마5000명이 추가돼 18개 직종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산정,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일정한 휴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