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전쟁
이천시,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전쟁
  • 김명삼 기자
  • 승인 2023.0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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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있으나 마나?”
시민, "보고 싶지 않은데 강요당하는 것 같아"
이천시 관내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사진 = 김명삼 기자)
이천시 관내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사진 = 김명삼 기자)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이천시 관내에 정당 간 비방 문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지역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선거철과 명절 연휴 기간에 지역 정가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 10개소를 설치했지만, 정당들이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시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정당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의 가로수,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 등 목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설봉로를 중심으로 시청 인근 등 주요 도로나 교차로, 시가지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사회적 현안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장외 현수막 공방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천시 관내 영창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 씨는 “소상공인들도 상점 홍보를 위해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고 싶지만 위법한 행위라 엄두도 못 내는데 정치 정당만 별도로 일정 기간을 정해 보고 싶지 않은 시민들도 보라고 강요당하는 것 같다”라며 “정당에만 허락된 편향적인 옥외광고물법은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천시 관내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사진 = 김명삼 기자)
이천시 관내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 (사진 = 김명삼 기자)

이에 대해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임시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해서 일부 개정 조례를 발의했지만, 정당의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나 시행령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정치 현수막을 제재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중앙 정치권에서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 현수막 규제를 없앴지만 정작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야 25개 구청장 전원이 동참해 상대를 비방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아일보] 이천/김명삼 기자

hntn11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