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
태백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2.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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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 등 장소에 따라 다른 소화기의 사용과 비치를 홍보한다.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 비치되는 3.3㎏ 빨간색 분말소화기는 일반(A급)‧유류(B급)‧전기(C급) 화재에 적응성이 높다.

흔들림이 많은 차량이나 동‧식물유 사용이 잦은 주방에는 용도에 맞는 별도의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방용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K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이며 K급 소화기로도 불린다.

김재석 태백소방서장은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