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조치 안 하면 공사 잔금 지급 보류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조치 안 하면 공사 잔금 지급 보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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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입주-거주' 모든 단계 걸쳐 하자 관리 강화
전 세대 시공 실태 점검…처리 미흡 건설사 '퇴출'
경기도 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하자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시작 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하자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에 지급할 공사비 잔금 일부는 하자 조치 현황 조사 뒤 문제가 없으면 지급한다. 하자 처리가 미흡한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한 하자 처리 현황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충주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논란 이후 HUG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꾸려 지난달 30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에 대한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이달 14일 기준 93.87%)됐지만 복합공사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 등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꼽혔다. 코로나19와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하자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전 세대를 대상으로 건설사의 시공 실태와 하자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줄 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급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앱 등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 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신고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에 하는 주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