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3.02.17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17일 검찰로 송부했다.

이로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