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얌체 운전자 잡는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서울시, 얌체 운전자 잡는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2.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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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총 5대로 증차…단속 대상·범위도 넓혀
서울시 '암행순찰차' 운영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 '암행순찰차' 운영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단속 장비 없는 사각지대 법규 위반 차량 등을 근절하고자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암행순찰차'를 늘린다. 또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단속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를 위해 '암행순찰차'를 현재 3대에서 총 5대로 늘리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순찰차로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가진 순찰차에 장비를 갖추고 경찰관이 탑승해 단속 사각지대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와 강서경찰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암행순찰차는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며 단속한다.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도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 달 간격으로 그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배치하고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에 대한 단속과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은 경각심을 주어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 경찰서(31곳)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사고 사망 다발 지역 내 경찰서에 순환 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해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