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法,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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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무죄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결정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으로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출국금지 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