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한 TF 운영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한 TF 운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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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질의사항 통한 간담회 개최
자체 증권성 점검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지원을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권의 애로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에 대한 전문가 이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 TF와 별도로 학계와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