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공소유지 대책 논의
檢, 곽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공소유지 대책 논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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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했다. 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씨는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는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도 논의했다. 검찰은 또 항소를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