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택지지구 내 ‘옥련동’ 제외 주민 반발 조짐
연수택지지구 내 ‘옥련동’ 제외 주민 반발 조짐
  • 박주용·김경홍 기자
  • 승인 2023.0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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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노후 옥련동 포함되도록 정부와 소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인천시 연수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수지구택지지구 내 옥련동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접한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당협위원장이 나서 해결(포함)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추진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인천 연수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연수 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수구 원도심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되고 용적률 또한 파격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옥련동 등에 대해서는 연수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특별법 (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 포함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법론 모색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발표에 옥련동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에 나와 있듯 연접 노후 구도심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포함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다른 원도심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에 맞춰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며 “연수구와도 협력하여 앞으로 연수구 원도심 정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김경홍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