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여부 법원 첫 판단 15일 나온다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여부 법원 첫 판단 15일 나온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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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불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출국금지 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와 함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판결도 같은 날 오후 3시 선고한다. 이 고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