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내세워 불법 자금모집 기승…금감원 '주의'
유명 연예인 내세워 불법 자금모집 기승…금감원 '주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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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자금모집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미끼로 플랫폼과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고 있다.

실제 A그룹은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사업설명회 등을 가졌다.

A그룹은 플랫폼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과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기 사례가 있었다.

B가상자산거래소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코인 투자 시 원금과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금융소비자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조원을 편취했다.

또 C그룹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조5000억원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