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원리·방법·장비 등 안내…지반침하 사고 예방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空同)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공동 조사 실무편람'과 '공동 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연 1회 이상 육안 점검과 5년에 1회 이상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로 법 시행 5년이 지나 공동 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 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 조사 원리와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실무편람과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가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 조사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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