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햇다.
일각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