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나눠 낼게요" 분납 신청자 7만명 육박…1인당 2200만원
"종부세 나눠 낼게요" 분납 신청자 7만명 육박…1인당 22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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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금액 5년 만에 4배↑…종부세 대상 첫 100만명 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해 분납을 신청한 국민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에 달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7만9831명)보다 1만명 넘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 3000명 수준에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 등으로 증가했다.

전체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불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