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 역시 당시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베트남전이 이미 수십년이 지난 만큼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옌 씨 측은 이번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조각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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