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받는 정의용(7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전날에 이은 2번째 조사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 총괄 담당자였던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북한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어민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점도 수사 대목이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해야만 북송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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