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난해 차량 취·등록면허세 509억 원 징수
포항시, 지난해 차량 취·등록면허세 509억 원 징수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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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 2021년 대비 16억 원, 3.4% 증가
지방세 감면액 193억 원, 2021년 대비 96% 증가
포항시 청사 사진(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 사진(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액이 509억 원으로 집계되고 취득세 감면액도 19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액 509억 원은 2021년 대비 16억 원, 3.4%가 증가한 금액이며 감면액 193억 원은 2021년 대비 95억 원, 96% 증가했다.

징수액 증가의 원인으로는 신규 차량의 출고가 상승, 코로나19 회복기와 맞물린 거래 건수의 증가 등이며 감면액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대체 취득 감면과 친환경 차량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년 3~4건 500여 만 원에 불과하던 천재지변 대체 취득 감면액이 지난해 힌남노 태풍피해 발생 후 3개월 만에 1,680여 건, 24억 원으로 증가됐다.

천재지변 대체 취득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 9월 5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 감면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천목원 시 차량등록과장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도 차량 취득세 징수추계액이 다소 어둡게 전망되고 있지만 정확한 지방세법 적용으로 차량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태풍피해를 입은 분들은 감면기간 내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