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월 말까지 연장
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월 말까지 연장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3.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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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시장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업 환경 조성”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랙터 40마력 기종의 경우 5만6,000원에서 2만8,000으로 감면하고, 이를 포함한 641대의 농기계가 기종별 임대료는 상이하나 모두 50% 감면한다.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했다.

권기창 시장은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오니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