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작년 철도 사고 3건 과징금 18억원 부과
국토부, 코레일에 작년 철도 사고 3건 과징금 18억원 부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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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궤도 이탈 2건·작업자 사망 1건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명목
코레일 KTX.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운영 중인 KTX 차량.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KTX·SRT 열차 궤도 이탈과 작업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는 코레일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간 KTX 열차 궤도이탈에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에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안전 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은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이면 3억6000만원, 철도 사고 또는 운행 장애에 따른 재산 피해액 20억원 이상이면 7억2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5일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대전-김천구미역 간)으로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일부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1일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보수 필요성이 14회나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5일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차량 연결)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