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300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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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약 300만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하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18만7000개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 645억원을 환급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