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얼마나 수용될까…이르면 내달부터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얼마나 수용될까…이르면 내달부터 공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1.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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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활성화'…비대면 신청률·금리인하 폭 등 담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은 이르면 내달부터 금융 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공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등이 대출받은 뒤 신용을 관리하면서 상환능력을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했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금융 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명시된 만큼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 당국 등은 지난 2019년 6월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가 크게 뛴 탓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시행했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계,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신용과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별도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연체,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며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