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 첫 도입
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 첫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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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우선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처음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하는 한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상은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과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