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강원도, 설 명절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3.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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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8일간… 최대 2만원 한도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4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국내산 수산물(가공품 포함)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방법은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강릉시와 속초시,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