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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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설명의무 부과
은행에 “예대금리차 공시의무” 및 “예대 마진 수익의 금융위 보고의무” 부과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불러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의 금리인하요권 관련 질의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건은 사실은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수용률도 떨어지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은행 등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윤준병.이용빈.황운하.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