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쿠릴 등 타국 영토로 표시하면 처벌… 법 개정 추진
러, 크림·쿠릴 등 타국 영토로 표시하면 처벌… 법 개정 추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0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크림반도나 쿠릴열도 등 자국으로 병합된 지역을 타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하원이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의회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의원들은 크림반도와 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로 표시되지 않는 지도가 대거 유포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다. 일본 홋카이도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쿠릴열도 4개섬도 분쟁 대상이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유권을 가졌으나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부터 소련이 지배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이 자국 영토라는 통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도 등의 자료 유포자에 최대 100만 루블(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크라 침공 후 점령해 병합한 우크라 동부 4개 지역(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을 우크라 영토로 표시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하원은 1차 심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 추가 심의와 상원 검토, 대통령 최종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