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 '2023년 업무보고'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 '2023년 업무보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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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민생경제 지원·공정과세 실현·소통문화 확산 4대 추진 방향 제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세수추계태스크포스(TF) 등에 적극 참여해 세정현장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 데이터의 개방·공유는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 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홈택스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정확·신속히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부처 협업 통한 자료 연계, 현장 정보와 자료수집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 자료도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중소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고령자 등 자동 신청 제도 도입과 본인인증 수단 추가, 안내 대상 확대, 전용 상담센터 개선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제고한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세무조사 제외 검토 등 세정지원도 시행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의 대상도 확대한다.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해 사전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 민생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서면 결재와 전산 결재의 중복을 폐지하고 문서 수동 관리를 감축하기 위한 페이퍼리스 세무서를 추진하고, 현장 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