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1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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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려 2일 연장…법인·개인사업자 866만명 대상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 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5일 세종 나성동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5일 세종 나성동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설 연휴를 고려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 등으로 총 866만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 기한과 홈택스 이용 시간을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2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10일부터 26일까지 종전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신고 마감일인 27일은 24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14종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등 2종이 추가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