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효력도 정지되나… "사정변경에 따른 검토 필요"
'평양공동선언’ 효력도 정지되나… "사정변경에 따른 검토 필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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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잦아진 데다 소형 무인기를 통한 영공침범까지 이어지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남북은 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북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고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같은 해 10월23일 문 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당시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한 하는 포병사격은 물론 영공침범까지 강행한 만큼 합의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합의서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동시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동시에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