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20개 부적합 요소수 제조·수입사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20개 부적합 요소수 제조·수입사 적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12.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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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유통 중인 제품 회수 조치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지역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57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추진한 결과, 20개 제조·수입업체(21개 제품)를 적발해 행정처분(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명령) 및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요소수 수급 부족 이후 제조·수입업체가 급증(수도권 지역 내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 25개소(2021.11월) → 571개소(2022.4월))하면서 품질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합 요소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사전에 검사받아야 하며 공급·판매자는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수입된 요소수를 공급·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20개 제조·수입업체 중 19개 업체는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수를 제조 또는 수입해 적발됐으며, 1개 업체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수입업체 18개 및 제조업체 2개로 요소수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일회성 수입이 증가(수도권 기준, 요소수 수입업체 4개소(2021.11월) → 544개소(2022.4월))해 수입업체 위반이 증가하였다.

위반업체에는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요소수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요소수는 요소수가 전량 회수되어 최종 처리(폐기 등)될 때까지 관리를 받게 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해 말 요소수 수급 부족 이후, 요소수 제조·수입업체가 급증한 만큼 부적합 요소수의 제조·수입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요소수의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