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4년 숙원 풀렸다…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기 14년 숙원 풀렸다…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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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14년간 두드림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업계 의견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제도 정비, 인센티브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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